이륜차 실측확인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민원사무안내
이륜차 실측확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관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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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
처리절차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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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최초 301,400원(VAT 포함), 계속 35,200원(VAT 포함) |
신청서 | 실측확인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 제72호의 2서식)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인쇄):온라인신청시, 등기발급 |
기타(유의사항) | 방문제출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방문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처리 |
관련법규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위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한번 검수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본 모의검수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등록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