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통보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민원사무안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생활과 |
|---|---|
| 처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 신청방법 | 인터넷 |
| 처리절차 |
인터넷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서 | 제원통보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인쇄) |
| 기타(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원통보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세요!
| 유형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서류필요여부 | |
|---|---|---|---|---|
| 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 |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 | 해당없음 | 무서류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인터넷 | 해당없음 | 무서류 |
| 개인 |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 | 인터넷 | 해당없음 | 무서류 |
| 전체 | 제원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인터넷 | 해당없음 | 무서류 |
| 외관도 | ||||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위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한번 검수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본 모의검수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등록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