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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신청

  1. STEP 1

    유의사항

    안전검사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민원사무안내

      •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기술검토 내용 및 안전기준 위배여부 등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확인을 받기 위한 실차검사 민원사무입니다.
      • 관청에 등록된 관리사업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031-369-1100, 031-369-04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는 주말·공휴일은 휴무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09:00 ~ 18:00까지 입니다.
  2. STEP 2

    신청안내

    안전검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전검사 신청방법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항목은 소관기관, 처리기관, 신청방법, 처리기한, 처리절차, 수수료, 신청서,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수령방법, 관련법규, 단순/복합, 최근내용 변경일 입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생활과
    처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신청방법 인터넷
    처리절차
    인터넷
    인터넷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번째 신청 - 두번째 심사 -  세번째 납부 - 마지막 처리
    인터넷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번째 신청 - 두번째 심사 - 세번째 납부 - 마지막 처리
    수수료

    최초안전검사 : 202,400원(출장 : 368,500원, 출장여비 별도)

    최초이외의 안전검사 : 102,300원(승용자동차 : 61,600원)

    차대번호표기 : 17,000원

    원동기형식표기 : 16,000원

    ※ 모든 수수료는 VAT 포함입니다.

    신청서 안전검사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수령방법 온라인발급(인쇄)
    기타(유의사항) 방문제출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방문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처리
    관련법규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STEP 3

    구비서류

    안전검사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세요!

    공통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공통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항목은 유형, 구비서류, 신청방법, 서류필요여부,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입니다.
    유형 구비서류 신청방법 서류필요여부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해당없음 무서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해당없음 무서류
    개인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 인터넷 해당없음 무서류
    전체 제원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인터넷 해당없음 무서류
    외관도
    기술검토서 사본
    기술검토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서류
    적재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계산 근거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 하중분포계산식
    특수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특수장치 구성도 등
    특례대상 자동차의 경우 특례인정 근거서류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사본(사본 대조를 위해 원본 지참) 인터넷/방문 필요 무서류
    기술검토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서류 인터넷 필요 무서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기방식(차대번호 10번째 자리가 모델연도인 경우)에 따라 표기하지 아니한 때

    - 원동기형식이 원동기 실린더블럭에 표기되지 아니한 때

    방문 필요 해당없음
    대리인 선임 통지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무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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