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민원사무안내
안전검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생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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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신청방법 | 인터넷 |
처리절차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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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최초안전검사 : 202,400원(출장 : 368,500원, 출장여비 별도) 최초이외의 안전검사 : 102,300원(승용자동차 : 61,600원) 차대번호표기 : 17,000원 원동기형식표기 : 16,000원 ※ 모든 수수료는 VAT 포함입니다. |
신청서 | 안전검사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인쇄) |
기타(유의사항) | 방문제출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방문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처리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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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유형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서류필요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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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 | 해당없음 | 무서류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인터넷 | 해당없음 | 무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 | 인터넷 | 해당없음 | 무서류 |
전체 | 제원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인터넷 | 해당없음 | 무서류 |
외관도 | ||||
기술검토서 사본 | ||||
기술검토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서류 | ||||
적재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계산 근거 |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 하중분포계산식 | ||||
특수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특수장치 구성도 등 | ||||
특례대상 자동차의 경우 특례인정 근거서류 | ||||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사본(사본 대조를 위해 원본 지참) | 인터넷/방문 | 필요 | 무서류 | |
기술검토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인터넷 | 필요 | 무서류 | |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기방식(차대번호 10번째 자리가 모델연도인 경우)에 따라 표기하지 아니한 때 - 원동기형식이 원동기 실린더블럭에 표기되지 아니한 때 |
방문 | 필요 | 해당없음 | |
대리인 선임 통지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방문 | 무서류 | 해당없음 |
※ 위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한번 검수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본 모의검수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등록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