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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내조립자, 개인병행수입자 변경제원통보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32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국내조립자 및 개인병행수입자 변경제원통보 신청시

1. 모델년도 항목 하나만 변경되는 경우

2. 그 외의 항목(변속기, 원동기 최고출력, 타이어형식, 에너지소비효율, 1회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중
하나라도 함께 변경되는 경우 

총 2가지로 분리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최초안전검사를 완료한 제원관리번호에 한하여 검색 후 신청가능하며,
제원관리번호를 부여 받으신 후 계속안전검사가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 제원관리번호를 부여 받으신 후 최초안전검사 진행 후 계속안전검사가 가능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안전검사, 계속안전검사 관련 문의 031-630-5879(혹은 5875)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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