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내조립자 및 개인병행수입자 변경제원통보 신청시 1. 모델년도 항목 하나만 변경되는 경우 2. 그 외의 항목(변속기, 원동기 최고출력, 타이어형식, 에너지소비효율, 1회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중 하나라도 함께 변경되는 경우 총 2가지로 분리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최초안전검사를 완료한 제원관리번호에 한하여 검색 후 신청가능하며, 제원관리번호를 부여 받으신 후 계속안전검사가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 제원관리번호를 부여 받으신 후 최초안전검사 진행 후 계속안전검사가 가능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안전검사, 계속안전검사 관련 문의 031-630-5879(혹은 5875)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한번 검수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본 모의검수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등록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