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호환성 확보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문자 인코딩 방식이 UTF-8로 개선됨에 따라 한글 표기가 2byte -> 3byte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방법' 규정에 따라 차명은 40byte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술검토 신청 및 제원통보 업무 등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한번 검수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본 모의검수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등록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