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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툴 오류 관련 재설치
안녕하십니까? 제원 신청완료 후 제원관리번호가 부여된 제원 발급시 제원관리번호 통보서 내 '승인일자'가 '현재일자'로 출력되던 부분이 수정 될 예정입니다. 수정 예정일시 : 2025.08.12(화) 19:00 감사합니다.
현 차세대 시스템 배포 작업 중 서비스 순간단절 현상 및 제작증 등록 업무 등 지연이 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조립자 및 개인병행수입자 변경제원통보 신청시 1. 모델년도 항목 하나만 변경되는 경우 2. 그 외의 항목(변속기, 원동기 최고출력, 타이어형식, 에너지소비효율, 1회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중 하나라도 함께 변경되는 경우 총 2가지로 분리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최초안전검사를 완료한 제원관리번호에 한하여 검색 후 신청가능하며, 제원관리번호를 부여 받으신 후 계속안전검사가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 제원관리번호를 부여 받으신 후 최초안전검사 진행 후 계속안전검사가 가능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안전검사, 계속안전검사 관련 문의 031-630-5879(혹은 5875)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호환성 확보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문자 인코딩 방식이 UTF-8로 개선됨에 따라 한글 표기가 2byte -> 3byte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방법' 규정에 따라 차명은 40byte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술검토 신청 및 제원통보 업무 등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